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2. 26.
8년 재촌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661 서일46014-10661 서일4601410661 20011226 200112 2001 12 26
요지
1999. 1. 1 이후 양도 분부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그 연접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농지 소재지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2113(1999.12.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113, 1999.12.1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농지소재지의 범위』가 종전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에 규정된 거리(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5. 12. 31까지 동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고 1998. 12. 31 이전 양도분까지는 『농지소재지의 범위』에 해당되었으나 1999.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그 연접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농지 소재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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