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2. 27.
양도소득세가 이월 과세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663 서일46014-10663 서일4601410663 20011227 200112 2001 12 27
요지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이 되어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709,1998.04.24 및 제도46014-10208,2001.03.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709, 1998.04.24 조세감면규제법(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주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방법에 관계없이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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