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2. 28.
토지조성공사 착수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적용가능여부
서일46014-10688 서일46014-10688 서일4601410688 20011228 200112 2001 12 28
요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실제 경작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보아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 (재재산 46014 - 302, 2000. 10. 2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302, 2000.10.27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는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당시 농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실제 경작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일 현재의 농지” 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