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3. 23.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의 범위
제도46014-10208 제도46014-10208 제도4601410208 20010323 200103 2001 03 23
요지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통합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주식의 발행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않는 경우에 한하여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통합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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