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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3. 23.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

제도46014-10222 제도46014-10222 제도4601410222 20010323 200103 2001 03 23

요지

99.8.30부터 2001.12.31 기간 중에 신축된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2호 이상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

2001.1.1이후 기존의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귀 질문①②⑤). 그러나 임대주택법에 의해 99.8.30부터 2001.12.31 기간 중에 신축된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2호 이상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임대를 하기 위해 주택을 취득 할 경우 관련된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니여서 답변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귀 질문③) 임대사업을 할 경우 임대한 사업연도 종료 후 31일 이내(다음연도 1월31일)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임대한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며 그 신고서에 임대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자는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입니다(귀 질문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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