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3. 23.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제도46014-10225 제도46014-10225 제도4601410225 20010323 200103 2001 03 23
요지
주택이 임대주택법상의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여야 하고 2호를 판정함에 있어서 1호는 1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당해 주택이 임대주택법상의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여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호”를 판정함에 있어서 1호는 1주택(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을 말하는 것으로, 원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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