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3. 27.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4-10268 제도46014-10268 제도4601410268 20010327 200103 2001 03 27
요지
신축임대주택범위 및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 받음에 있어 소유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의 범위(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및 같은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범위(2000.12.31이전에 5호이상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 받음에 있어 당해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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