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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4. 4.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시기

제도46014-10408 제도46014-10408 제도4601410408 20010404 200104 2001 04 04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임대기간의 계산은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를 개시하는 날을 기산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으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임대기간의 계산은 주택을 취득 한 후 임대를 개시하는 날을 기산 일로 하는 것이며 1997년 계약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고, “장기 할부조건”매매의 요건은 재산46014-645(2000.5.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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