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4. 9.
아들에게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문제
제도46014-10452 제도46014-10452 제도4601410452 20010409 200104 2001 04 09
요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가액에서 3천만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1천5백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증여세율을 곱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 수용 시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는 장애인 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차이가 없습니다. 질의 (2)의 경우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가액에서 3천만원(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1천5백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증여세율을 곱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경매물건에 관한 등록세 및 취득세는 우리 청의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시고 관할 시ㆍ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