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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4. 20.

환지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여부와 양도시기

제도46014-10697 제도46014-10697 제도4601410697 20010420 200104 2001 04 20

요지

환지 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 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같은 법령 같은 조항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2)의 경우 환지 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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