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5. 9.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여부
제도46014-11000 제도46014-11000 제도4601411000 20010509 200105 2001 05 09
요지
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 (제도46014-10189, 2001.03.23)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0189, 2001.03.23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의 요건을 갖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2.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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