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5. 10.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여부
제도46014-11015 제도46014-11015 제도4601411015 20010510 200105 2001 05 10
요지
중소사업자의 사업장을 처분함으로써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레제한법 제36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간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75/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중소사업자의 사업장을 처분함으로써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