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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6. 2.

자경농지 감면규정에서 자경기간의 계산방법

제도46014-11313 제도46014-11313 제도4601411313 20010602 200106 2001 06 02

요지

거주자가 당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기간 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함.

본문

귀 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에서 증여로 취득하는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농지를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규정에 의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재일 46014-164(99.1.23)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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