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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6. 8.

자경기간의 계산에서 부의 소유기간과 자녀의 소유기간을 합산하는지 여부

제도46014-11381 제도46014-11381 제도4601411381 20010608 200106 2001 06 08

요지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 (재일46014-1837, 1999.01.15 및 재산46014-1192, 2000.10.07)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837, 1999.01.15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 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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