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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6. 7.

자경기간을 통산하면 8년 이상인 경우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4-11399 제도46014-11399 제도4601411399 20010607 200106 2001 06 07

요지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 (재산46014-1969, 1999.11.15 및 재일46014-419, 1999.03.0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969, 1999.11.15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안의 지역이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행정구역 개편이전에 상기 1.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자경농지에 해당될 수 있으나 당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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