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6. 16.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4-11518 제도46014-11518 제도4601411518 20010616 200106 2001 06 16
요지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본문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위에 해당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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