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6. 16.
조합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도46014-11519 제도46014-11519 제도4601411519 20010616 200106 2001 06 16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자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조합이,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자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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