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6. 20.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지 여부
제도46014-11618 제도46014-11618 제도4601411618 20010620 200106 2001 06 20
요지
임대주택을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의 소재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고,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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