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7. 5.
잔금청산하고 소유권이전 등기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제도46014-11924 제도46014-11924 제도4601411924 20010705 200107 2001 07 05
요지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717, 1999.09.2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717, 1999.09.21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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