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7. 10.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주택임대업을 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여부
제도46014-12002 제도46014-12002 제도4601412002 20010710 200107 2001 07 10
요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건설임대주택 중 국민주택으로서 2호 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신축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국민주택으로서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취득세ㆍ등록세 등 지방세는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니라 답변하여 드릴 수 없으며 소관부처는 행정자치부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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