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7. 16.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4-12151 제도46014-12151 제도4601412151 20010716 200107 2001 07 16
요지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 (고급주택 제외)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위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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