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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7. 18.

법인 전환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여부

제도46014-12195 제도46014-12195 제도4601412195 20010718 200107 2001 07 18

요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월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2인의 공동사업자가 수년간 동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다 그 중 1인이 법인전환 직전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여 남은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이월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 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1998.1.1부터 세법 개정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를 신설한 이후 사후관리제도가 폐지되어 이월과세여부는 법인전환 당시의 요건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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