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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7. 20.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신축임대주택에 해당여부

제도46014-12270 제도46014-12270 제도4601412270 20010720 200107 2001 07 20

요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1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어야 함.

본문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에서 규정하는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1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어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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