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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7. 25.

양도소득세 세율 특례(10%)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4-12365 제도46014-12365 제도4601412365 20010725 200107 2001 07 25

요지

2000.9.1부터 2001.12.31 기간 중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는 2000.9.1부터 2001.12.31 기간 중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특례적용기간 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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