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7. 26.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의 지방이전 감면세액까지 추징하는지 여부
제도46014-12465 제도46014-12465 제도4601412465 20010726 200107 2001 07 26
요지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이연 받은 구 공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법인전환으로 적용 받은 양도가액 특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본문
귀 질의 (1)경우 5년 이상 가동한 구 공장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해 신 공장으로 이전하여 적법하게 과세 이연 받은 후 신 공장을 다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법인 전환하여 동 규정에 의해 이월과세하고,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이상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2항 제3호 규정의 기한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초 과세이연 받은 구 공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법인전환으로 적용 받은 양도가액 특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이며, 질의(2)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경우 양도가액특례 감면세액에 처분한 주식이 법인 설립 시 취득한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이고, 질의(3) 경우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이라 함은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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