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7. 28.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4-12469 제도46014-12469 제도4601412469 20010728 200107 2001 07 28
요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장의 출자지분을 한도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본문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개인별로 공동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자기지분 상당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장의 출자지분을 한도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양수도 자산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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