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3. 1. 3.
산업용지게차에 장착하는 공기조절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서삼46016-10004 서삼46016-10004 서삼4601610004 20030103 200301 2003 01 03
요지
중장비용?농기계용으로 특수제작된 공기조절기는 트럭용의 범주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소비22641-109, 1991.01.25)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41-109, 1991.01.25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공기조절기중 버스용, 트럭용, 철도객차용, 지하철전동차용의 것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하고 있는 바, 귀질의 물품이 중장비용, 농기계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이라면 트럭용의 범주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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