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3. 1. 13.

합성수지천으로 된 공기주입 팽창식 보트를 수입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서삼46016-10062 서삼46016-10062 서삼4601610062 20030113 200301 2003 01 13

요지

합성수지천으로 제작된 공기주입팽창식 모터보트는 그 선체와 모터가 하나의 제품일 때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 과세물품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임.

본문

귀 질의 선체가 고무보트 또는 합성수지천으로 제작된 공기주입팽창식 모터보트는 그 선체와 모터가 하나의 제품일 때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 과세물품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고 선체에 모터를 장착하지 않고 반출(수입)시 당해 모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는 재 소비46016-312(‘98.11.18)호를 참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소비46016-312, 1998.11.18 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3호 나목에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선외 내연기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단순히 당해 내연기관의 부착위치에 따라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내연기관이 통상적으로 모타보트등의 선체에 별도로 장착하여 사용되는 모터보트 관련 제품인지 여부, 모타보트ㆍ요트와 동 관련제품에 대한 과세취지 및 과세대상 물품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도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귀 질의물품이 선내에 설치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선외내연기관에 비해 탈부착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합성수지천으로 된 공기주입 팽창식 보트를 수입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서삼46016-10062 서삼46016-10062 서삼4601610062 20030113 200301 2003 01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