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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3. 1. 15.

기업부설연구소로 차량을 이동시킨 경우 반출로 보지 않는지 여부

서삼46016-10083 서삼46016-10083 서삼4601610083 20030115 200301 2003 01 15

요지

과세물품이 동일 제조장 안에서 품질 또는 성능검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소비22641-1797, 1988.10.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41-1797, 1988.10.17 귀 질의의 경우 과세물품이 동일 제조장 안에서 품질 또는 성능검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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