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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3. 3. 24.

분리식의 공기조절기 중 실내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적용기준

서삼46016-10487 서삼46016-10487 서삼4601610487 20030324 200303 2003 03 24

요지

부분품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호 나목의 분리식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에 해당되어 별도로 제조ㆍ반출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예규(재소비46016-82, 1997.03.10)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6-82, 1997.03.10 물품의 운반, 설치 등의 편의를 위하여 압축기를 분리한 냉방냉풍기가 냉방냉풍을 위해 압축기 전체의 작동을 필요로 하고 압축기 각각의 사용동력을 합한 것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다만, 그 부분품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호 나목[현행 마목 (2)]의 분리식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에 해당되어 별도로 제조ㆍ반출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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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식의 공기조절기 중 실내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적용기준 (서삼46016-10487 서삼46016-10487 서삼4601610487 20030324 200303 2003 03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