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03. 2. 11.
기타주류에 구연산나트륨이나 비타민C가 첨가되어도 수입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서삼46016-10247 서삼46016-10247 서삼4601610247 20030211 200302 2003 02 11
요지
주세법 제3조 제11호 마목의 기타주류에는 식품위생법 등 위생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물료를 첨가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재무부 소비46420-42(‘93.04.15)호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420-42, 1993.04.15 주류제품이 주세법 제3조 제1호 내지 제10호 및 제1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종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면 비록 그 성상이나 주질이 위 규정의 어느 하나의 주종과 비슷하더라도 같은법 제3조 제1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기타주류″에 해당됨. 주세법 제3조 제11호 마목의 ″기타주류″에는 식품위생법 등 위생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물료를 첨가할 수 있음. (현행 주세법 별표 제4호 마목의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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