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03. 4. 18.
상표 내에 표시하는 용도구분 표시방법
서삼46016-10662 서삼46016-10662 서삼4601610662 20030418 200304 2003 04 18
요지
상표 내에 표시하는 용도구분 표시는 가정용?할인매장용 등의 용도구분 표시만을 스티커로 덧붙일 수는 없는 것임.
본문
상표내에 표시하는 용도구분 표시는 “가정용”, “할인매장용” 등의 용도구분 표시만을 스티커로 덧붙일 수는 없습니다. 상표내에 스탬프를 이용하여 용도 구분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물에 지워지지 않는 유성잉크를 사용하여 “가정용”, “할인매장용” 용도구분을 상표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초의 상표에 상표를 덧붙이는 것은 당초의 상표가 보이지 않고 덧붙이는 상표가 떨어지지 않는 특수접착제를 사용하여 덧붙이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