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03. 4. 22.
연쇄화사업자의 주류중개 범위
서삼46016-10680 서삼46016-10680 서삼4601610680 20030422 200304 2003 04 22
요지
수퍼?연쇄점 본(지)부는 소속된 직영점이나 가맹점에게만 주류를 중개하도록 되어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소비46420-1488, 1995.08.14)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20-1488, 1995.08.14 연쇄화사업자의 주류중개범위는 주류중개업면허시 주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바 수퍼ㆍ연쇄점 본(지)부는 소속된 직영점이나 가맹점에게만 주류를 중개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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