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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03. 4. 23.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된 장소에 탁주제조면허가 있는 자의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서삼46016-10689 서삼46016-10689 서삼4601610689 20030423 200304 2003 04 23

요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이전신고인이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6-11604, 2002.09.23)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6-11604, 2002.09.23 1.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주세법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전예정일 15일전에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이전신고인이 주세법 제10조 및 제13조에서 규정한 면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거나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며, 2. 주류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이전허가를 한 때로부터 이전지의 제조장에 대한 면허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받기전 또는 이전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신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전할 제조장에서의 주류 제조행위는 무면허 주류제조행위에 해당하여 주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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