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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03. 5. 15.

삐에트로 드레싱 라이트 타입 등의 주류 해당여부

서삼46016-10797 서삼46016-10797 서삼4601610797 20030515 200305 2003 05 15

요지

삐에트로 드레싱 라이트 타입은 알콜분이 1도이상 함유되어 있으나, 식용식물유지 등이 용해되지 아니하고, 특유의 향이 강하여 직접 또는 알코올분 1도로 희석하더라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의뢰물품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이 「삐에트로 드레싱 라이트 타입」1.8%, 「삐에트로 드레싱 논오일 김풍미」2.4%, 「삐에트로 드레싱 논오일 칸끼즈(감귤)풍미」3.9%, 「스파게티 드레싱 이탈리안 가리꾸(마늘)맛」2.6%, 「스파게티 드레싱 참깨 간장 가리꾸(마늘)맛」1.6%로 알콜분이 1도이상 함유되어 있으나, 의뢰물품에 혼합되어 있는 식용식물유지, 마늘, 참깨, 김 등이 용해되지 아니하고, 특유의 향이 강하여 직접 또는 알코올분 1도로 희석하더라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세법 제3조에 규정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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