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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범처벌법2003. 3. 3.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법 및 탈세행위 해당여부

서삼46015-10359 서삼46015-10359 서삼4601510359 20030303 200303 2003 03 03

요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붙임 참고자료를 관련 법령 및 유사사례(부가46015-655, 1999.03.12.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와 관련한 사항은 회신일 현재 검토 중으로 별도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46015-655, 1999.03.1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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