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3. 1. 24.
○○연합회가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법상 과세문서 해당여부
서삼46016-10141 서삼46016-10141 서삼4601610141 20030124 200301 2003 01 24
요지
○○연합회가 새마을금고법 제5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에 대출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 청에서 재정경제부에 질의하여 받은 붙임 질의회신문 (재정경제부 소비 46016-20, 2003.01.14) 사본 및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46016-20, 2003.01.14 ○○연합회가 새마을금고법 제5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에 대출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또한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2에 규정한 금융ㆍ보험기관이 차주입장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입니다. 그리고 ○○연합회와 ○○은행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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