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3. 3. 12.
공모채권인수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여부
서삼46016-10414 서삼46016-10414 서삼4601610414 20030312 200303 2003 03 12
요지
주식 및 채권인수 계약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도급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6-10261, 2002.02.16 및 재소비 46016-16, 2002.01.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전소비대차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삼46016-10261, 2002.02.16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2001.12.29 법률 제6537호) 제3호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에 정하는 것이므로 귀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귀 질의의 연구장비 등의 유지보수계약서 및 물품구매 계약서)의 경우에는 위 법령 및 같은법 부칙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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