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3. 3. 26.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서삼46016-10502 서삼46016-10502 서삼4601610502 20030326 200303 2003 03 26
요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6-15, 2002.1.14)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6-15, 2002.01.14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63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설립정관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을 준용할지 여부를 정하고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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