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3. 4. 25.
학교급식용 우유공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서삼46016-10701 서삼46016-10701 서삼4601610701 20030425 200304 2003 04 25
요지
학교급식용 육류공급 계약서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해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재소비46016-15, 2002. 1. 14 및 소비46430-361, 2000.10.10)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6-15, 2002.01.14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국가를당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63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설립정관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을 준용할지 여부를 정하고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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