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3. 4. 25.

B2B구매론 대출 한도에 관한 문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서삼46016-10707 서삼46016-10707 서삼4601610707 20030425 200304 2003 04 25

요지

물품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의 거래대금 결제를 은행을 통하여 이행함에 있어 구매기업과 은행간에 금전대출 한도액 등을 약정하는 B2B구매론 대출 한도에 관한 문서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6-11461, 2002.08.29 및 소비46440-990, 1995.06.03)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6-11461, 2002.08.29 물품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의 거래대금 결제를 ○○은행을 통하여 이행함에 있어 구매기업과 ○○은행간에 금전대출 한도액ㆍ신용공여기간 등을 약정하는 『B2B구매론 대출 한도에 관한 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에 해당하며, 거래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판매기업이 ○○은행에 선지급을 요청할 경우에 구매기업의 대출금으로 기표하고 거래대금을 판매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B2B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B2B구매론 대출 한도에 관한 문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서삼46016-10707 서삼46016-10707 서삼4601610707 20030425 200304 2003 04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