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3. 5. 26.
학교가 호텔과 수학여행 관련 숙박시설계약을 할 경우 인지세의 첩부 여부
서삼46016-10843 서삼46016-10843 서삼4601610843 20030526 200305 2003 05 26
요지
귀 질의에 대하여 검토한 바 계약서상으로 도급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인지세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붙임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검토한 바, 계약서 상으로 도급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인지세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붙임 참고자료(재소비46016-15, 2002. 1. 14 와 소비46430-361, 2000.10.10 및 소비46430-479, 1999.09.22)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도급여부에 대하여는 국세청홈페이지의 인지세 해석편람 도급에 관한 증서를 검색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6-15, 2002.01.14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63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설립정관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을 준용할지 여부를 정하고 있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