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3. 5. 27.
약정문서를 출력하지 않고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해당여부
서삼46016-10859 서삼46016-10859 서삼4601610859 20030527 200305 2003 05 27
요지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소비46014-9, 2000.01.12)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4-9, 2000.01.12 ○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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