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3. 5. 29.
현금충전식 상품구매카드의 인지세 과세대상여부
서삼46016-10869 서삼46016-10869 서삼4601610869 20030529 200305 2003 05 29
요지
귀 질의의 경우 현금충전식 상품구매카드가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물이 첨부되지 않아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상품권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현금충전식 상품구매카드가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물이 첨부되지 않아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상품권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제도46016-10102, 2002.01.22)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6-10102, 2002.01.22 인터넷서비스 제공과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 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카드” 를 제작하여 인터넷사용자에게 판매하고, 이 감면카드를 구입한 인터넷사용자가 다른 인터넷사이트로부터 무상으로 부여받은 누적점수(이하 ‘마일리지’ 라 한다)를 귀 질의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증표에 기재된 금액 및 내용에 따라 발행자 또는 다른 인터넷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마일리지’ 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형태의 이 프라스틱카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권’ 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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