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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03. 2. 11.

주식대차거래에 따른 주식 등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서삼46016-10246 서삼46016-10246 서삼4601610246 20030211 200302 2003 02 11

요지

주식대차거래가 증권거래법 및 증권업감독규정 제5-66조 대차거래의 중개방법에 따라 증권업협회가 정한 유가증권 대차거래 약관에 의거 이루어진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청에서 재정경제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재정경제부 재산46014-22, 2003.1.23) 및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46014-22, 2003.01.23 주식대차거래가 증권거래법 및 증권업감독규정 제5-66조 대차거래의 중개방법에 따라 ○○협회가 정한 유가증권 대차거래 약관에 의거 이루어진 경우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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