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2003. 2. 8.
알코올 연료와 식물의 씨앗 등을 사용하여 만든 BIO연료의 교통세 과세여부
서삼46016-10226 서삼46016-10226 서삼4601610226 20030208 200302 2003 02 08
요지
교통세가 과세되는 휘발유 및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라 함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유사석유제품 해당여부는 산업자원부에서 해당물품을 분석 후 판정하는 것임.
본문
교통세가 과세되는 “휘발유 및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라 함은 교통세법 제2조 및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유사석유제품 해당여부는 석유사업법 주관부서인 산업자원부에서 해당물품을 분석 후 판정하는 것이며 민원질의서에는 질의물품이 석유사업법시행령에서 말하는 유사대체 유류인지 여부에 관한 산업자원부의 분석(검토)내용이 없으므로 우리청에서 민원인으로부터 질의물품 시료를 제출받아 이를 산업자원부에 분석의뢰한 후 그 결과를 회신받아 과세물품 여부를 판단하거나, 또는 민원인이 직접 산업자원부에 질의물품의 성분분석을 의뢰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다시 우리청에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물품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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