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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2003. 3. 13.

항공 휘발유의 교통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서삼46016-10417 서삼46016-10417 서삼4601610417 20030313 200303 2003 03 13

요지

교통세가 과세되는 휘발유 및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라 함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유사석유제품 해당여부는 산업자원부에서 해당물품을 분석 후 판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6-10226, 2003.02.08)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물품을 분석 후 사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6-10226, 2003.02.08 1. 교통세가 과세되는 “휘발유 및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라 함은 교통세법 제2조 및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유사석유제품 해당여부는 석유사업법 주관부서인 산업자원부에서 해당물품을 분석 후 판정하는 것이며, 2. 민원질의서에는 질의물품이 석유사업법시행령에서 말하는 유사 대체유류인지 여부에 관한 산업자원부의 분석(검토)내용이 없으므로 우리 청에서 민원인으로부터 질의물품 시료를 제출받아 이를 산업자원부에 분석 의뢰한 후 그 결과를 회신받아 과세물품 여부를 판단하거나, 또는 민원인이 직접 산업자원부에 질의물품의 성분분석을 의뢰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다시 우리 청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물품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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