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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10. 26.

사업체의 화재로 인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 연장가능 여부

서일46014-10367 서일46014-10367 서일4601410367 20011026 200110 2001 10 26

요지

법정 사유로 세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본문

(질의1) 천재ㆍ지변 기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정하는 사유로 세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그 신고납부할 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2조 및 소득세법 제1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분납 및 물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 붙임 관련법령 및 질의회신문(재산 46014-1568,1994.06.13. 재일46014-863, 1999.05.0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범위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 재산46014-1568, 1994.06.13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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