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3. 21.

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전 당초 증여자에게 상속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자

서일46014-10383 서일46014-10383 서일4601410383 20020321 200203 2002 03 21

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인에게 승계된 국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552, 2000.5.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552, 2000.05.09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인에게 승계된 국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전 당초 증여자에게 상속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자 (서일46014-10383 서일46014-10383 서일4601410383 20020321 200203 2002 03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