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4. 12.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474 서일46014-10474 서일4601410474 20020412 200204 2002 04 12
요지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은 명의자 과세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세를 과세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 - 2543, 1993. 8. 26】과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543, 1993.08.26 토지의 소유자는 건축허가상의 명의만 있을뿐 사실상 토지를 양도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 과세하는 것이나 동호의 단서규정에 의거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축허가상의 명의자일 뿐 사실상 토지의 양도자에게는 소득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 단서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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